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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안한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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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안한다"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09:12]

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안한다"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09/02 [09:12]

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10월부터 하려던 '김현미 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가 제동이 걸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종시등에 적용하기로 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련)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시행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홍님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홍님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앞서 <세종경제신문>은 지난달 28일자 기사에서'세종시에 10월 적용하려던 '김현미표'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서 ' 세종시와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불투명해졌다'라며 '이는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용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고 보도했다.

홍 부총리가 김 장관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이후에도 실제 적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적용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달 부터 세종. 서울등 전국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세종경제신문의 지난달 28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달 부터 세종. 서울등 전국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세종경제신문의 지난달 28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완료와 함께 당·정이 협의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세종지역등  시장에서는 주민 반발 부작용 등을 의식해 "바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세종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인)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김현미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지난 1일 KBS일요진단에 출연,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민간택치상한제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BS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지난 1일 KBS일요진단에 출연,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민간택치상한제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BS제공]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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