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확대27일부터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29일부터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신용카드 정보 '한눈에'27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주거래계좌 변경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해지고 29일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잔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돼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모든 신용카드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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