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세종교육청 재심서 1명 제외 "43명 모두 처분 정당”지난해 8~9월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지 등 문제 드러나이의신청 19건 44명 중 1명만 일부 인용되고 43명 모두 처분 합당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대한 정부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등으로 조치됐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 재신청했으나 1명의 일부인용을 빼고 모두 기각또는 각하됐다. 이에따라 세종경찰서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향후 경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벌여 그 감사 결과와 징계조치내용을 지난 3월18일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 내용 및 징계요구내용은 장학관승진 부당과 채용, 보조금부적정 등으로 사상 초유인 242명이나 신상조치를. 23건을 기관 통보조치를 했다. [세종경제신문 단독보도.4월18일,5월 22,23, 27,29,6월10일 연속보도] 19일 <세종경제신문>이 교육부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감사로 지적한 45건중에 지적건수 기준으로 19건인 44명이 지난 4월12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 재심의 신청 19건 44명에 대해 2개월에 걸친 재심의한 뒤 지난 6월14일 그 결과를 세종시교육청에 통고했다. 재심의 내용중에 ‘승진·전보 임묭등 변경기준 적용 부적정’으로 징계대상이던 1명에만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을 뿐 나머지 42명에 대해선 기각, ‘학교미담당교사 교직수당 지금 부적정’대상자는 제도개선요구대상이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처분했다. 재심의 통보내용중 ‘승진·전보 임용 및 보직관리 변경기준 적용 부적정’으로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7명이 경고를 받았으나 1명만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적발 내용은 세종시 교육청이 2015년 1월29일 세종교육청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통해 5급 승진심사 임용방안을 종전▲승진후보자 명부존중▲역량평가(기획40점,면접30점, 다면평가 30점)에서, ▲승진후보자 명단 45%▲역량평가 55%(기획20%, 면접 25%, 다면 10%)로 변경하면서 볍령기준일보다 362일을 빠른 그해 2월1일부터 적용하는등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승진.전보임용 및 보직관리기준을 바꿔 법규보다 36일에서 362일 빠르게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 31일자 초등장학곽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장학관 승진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4명중 승진 평정서류를 제출한 장학사 3명만 명부에 올리고, 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학사 1명을 누락시켰다. 이처럼 지난 2015년 1월3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승진자격기준에 달하는 장학사 모두 126명중에 평정서류제출자 20명만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했가 1명의 중징계와 경징계 2명, 경고1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31일자, 2018년 3월31일 자, 2018년 7월31일자 장학관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실 근무 경력 2년이상인 자 중에 승진희만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등 부당하게 업무처리했다가 지적됐다. 감사는 또 세종교육청 A, B씨는 지난해 7월 쯤 장학사근무경력(5년)만기로 2018년 9월1일자로 교감으로 전직해야하는 장학사 C씨를 ‘교육청에 남겨둬야 한다’는 A,B씨의 말을 듣고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승진 희망자만 평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8년 7월31일자 명부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은 또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 운영부적정’이 교육감사 및 이의신청 재심의에서 드러나 경징계 2명과 경고 6명등의 처분이 확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지역 모 중학교 지방행정주사 D씨등 48명에 대해 1차례, 또는 2차례 성과급 상여금 최상위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3점에서 -10점까지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S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향조정한 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2명에게 성과급 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조정점수를 -13점에서 10점까지 부여,지급등급을 상·하향한 뒤 확정시켰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2016년부터 모두 42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등 성과와 관계없이 ‘종전 B등급(1차례 또는 2차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등급을 상향하귀위해 지급계획에 없는 조정점수 가점으 룹여, 지급제도의 본래취지와 달리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 E중학교등 3개학교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용역체결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F사의 1인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했다가 6명이 무더기로 처분이 확정됐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12일 교육부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지난 6월 결과를 통보받았다”라면서 “이가운데 1명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외에는 모두 각하내니 기각됐다.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세종교육을 한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서는 교육부감사와 관련해,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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