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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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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5:00]

조국 후보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8/16 [15:00]

8.9 개각을 통해 내정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그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지만, 그는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닐지라도 법치국가에서의 법무장관이 이런 저런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허탈할 뿐이라고 야당들은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에게 쏟아진 의혹은 크게 4가지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7월 말쯤 자신과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이 그하나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자신의 약정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등록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 자녀 각 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금액을 뛰어 넘어 약정한 금액의 출처등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산등록을 축소했거나, 아니면 또다른 편법이 동원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는 합법적이며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아침 취재진들이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 이를 피하려고 배우자 소유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전(前) 제수씨(조 후보자 남동생의 부인) 조모 씨(51) 소유의 집에 그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거래를 ‘동생과 이혼한 사람과의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조 후보자 측과 조 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 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 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 씨가 2014년 12월 1일 매입한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모친 이 2015년 1월부터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인 올해 7월 28일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57)가 조 씨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차인이 조 씨로, 임대인이 정 씨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집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10월7일 울산대 조교수인 때 큰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3)은 기존 부산 주소에 남겼다. 이후 조 후보자는 1개월 반만인 같은 해 11월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때문에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십만원 납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을 의식,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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