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주부가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건 지난 12일. 그녀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로 시작, 평범한 글로 착각했으나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 이런 인권 사각지대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게한다. 그녀는 A4용지 석장 분량의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올린 긴 글의 머리에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어디에 토로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아왔다“고 게시의 이유를 적었다. 그리고 청원난 게시글 말미에 “국민 재판관님들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했다. 16일 오후 2시현재 전국에서 152명이 대전아줌마의 글에 동의했다. 내용을 보면 그녀는 “지난 2014년 건물주(임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어느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됐다”고 문제의 발단부터 설명했다. 이른 바 미투(#Mee to.나도 당했다)인 셈이다. 이어 성폭력상담소장을 통해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소의 전담변호사를 소개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그녀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조정이 결정되었으나, 조정금액은 그녀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의제기를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5일 상담소장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소장은 (그 당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다”라고해서 성폭력상담소로 급히 달려가 성폭력상담소장과 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녀는 다음날인 12월 6일(목요일) 성폭력담당 변호사사무실과 통화를 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2월 7일)까지라고 말하길래 그녀는 “저는 성폭력상담소장 편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냈다”고 답했다. 그녀는 소장이 제출된 이후인 12월 10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항소요구를 당연히 거부했다. 그러자 그날 이후 매일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변호사의 항소포기강요전화에 시달리자) 상담소장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해도, 상담소장 역시 그녀의 전화를 받지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변호사는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와 항소포기를 요구해,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이후 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내 변호사는 나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을 까, 왜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을 까, 그리고 상담소장은 왜 내전화를 받지 않았을 까. 하는 후회와 의문에 휩싸였다. 곧바로 상담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야 소장이 전화를 받길래 따졌다. 대전아줌마는 “변호사 그 사람, 건물주에게 뇌물을 받은게 아니냐. 대체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전화를 했느냐”고 따지자 “상담소장은 변호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손님이 왔다며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상담소장이 피해자가 전담 변호사로부터 항소포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데 의문에 휩싸였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서류를 뗄 일이 있어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의제기 절차조차 밟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상담소장에게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로 따지자 상담소장은 ‘언제 항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느냐’면서 되레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내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지, 언제 이의제기를 했느냐고 되레 미루더라는 것이다. 성폭력상담소장과 상담소 전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 지 더 궁금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항소를 하겠다면 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아야하고, 상담소장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런데도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에서는 이 일을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지만 자칫 무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해줬다. 그녀는 무고죄보다 더 무서운 것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곧바로 고소장을 써서 지난 달 29일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시켰다. 담당 형사가 “이것은 공갈협박죄도 아니고, 수사조건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형사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害)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답을 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상담소장과 변호사는 죄가 되는 걸 까요?, 이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닐 까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사람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 이웃의 삶인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법의 그늘 아래의 사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취재를 통해 대전아줌마가 누군지, 어느 변호사인지, 대전의 어느 상담소 소장인지가 특정지어지 않고 개인정보관련법 때문에 게시자의 글만 보도하는게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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