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A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날무렵인 지난 2009년 당시 연기군청(현 세종시청) 일부 공무원이 유착됐다는 주장이 나와 사실여부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해당 골프장에서 일부 사업을 맡았었다는 B씨는 14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A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나올 무렵 골프장 고위 관계자 C씨로 부터 연기군청 공무원 D, E씨등 일부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비롯 금품향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회견에서 A골프장의 이름과 골프장 고위관계자 C씨, 그리고 공무원 D, E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C씨가 직원인 F씨를 시켜 공무원들에게 접대와 향응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F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골프장측과 해당 공무원들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가 주장한 골프장측과 해당 당사자들의 부인속에 세월도 10년 가까운 경과한 시점이어서 B씨의 주장을 놓고 진실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등은 미지수다. 그러나 B씨는 자신도 이와 관련해 2008년 명절때 모 농협에서 10-20만원짜리 소갈비세트 1200만원어치를 구입해 택배로 이들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2년 1000만원,900만원을 구입해 인허가 부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명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등이 다치는 것을 원치않아 일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앞서 지난 7월 이춘희 세종시장을 상대로 A 골프장의 시공상문제점과 절토부의 공사,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등을 들어 세종시청에 민원을 접수해놓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기자들이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에게 왜 골프장측이 접대와 향응을 했다고 보느나'고 묻자 "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사실이면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물음에 B씨는 "연기군때 담당하던 공무원이 세종시청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는 7년이 지나면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7년이 지났음에도 재심의 없이 세종시청이 허가를 했다.세종시는 과태료만 내도 공사착공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세종시청에 민원서를 냈다는데 답변은 있었나'라고 묻자 "세종시청에서 2주내에 답변을 준다고 해놓고 2달이 가까이 오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향후 계획을 묻자 "검찰고발과 국민권익위,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감사요구등을 통해 의혹을 가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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