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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계, '법적 대응' 예고...충남인권조례 이후 2라운드 공방 예상: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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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계, '법적 대응' 예고...충남인권조례 이후 2라운드 공방 예상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8:22]

충남교계, '법적 대응' 예고...충남인권조례 이후 2라운드 공방 예상

권오헌 기자 | 입력 : 2019/07/31 [18:22]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공포를 앞두고 충남교계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충남인권조례 이후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9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바른인권위원회·교회를사수하는연합 등 충남교계 시민단체들과의 만남에서 충남도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도와 충남교계는 충남인권조례를 두고 마찰을 빛었으며 뜨거운 논쟁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폐지했다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번에 다시 뜨거운 법적인 대응이 예고 되어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도 도가 공포할 경우 대법원 무효소송 제기와 예산집행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충남도와 충남교계가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교계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평생교육법의 ‘시민참여교육’인데 2008년에 이미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충남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함과 도의회가 통과시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평생기본법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도 많다”며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충남기독교연합회의 도지사 면담 미팅 요청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의견서 내용을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서 충남교계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시민참여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나라마다 ‘시민교육’의 내용이 다르다”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에는 ‘다양성 존중’과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양성교육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종교)을 정상화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독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경사상”이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희수 교수가 2018년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글로벌 시민정신’ 명목으로 이슬람 수용을 요구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단/사이비 인정,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도덕상대주의’ 등을 교육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충남교계 시민단체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반대에 집회하는 장면[사진=권오헌 기자]

충남교계는 “도지사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대법원 무효소송 제기와 예산집행시 감사원 감사청구, 도내 교회와 도민들에게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원안은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며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안 제12조) 등을 담았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안 제7조 위원회 존속기한 추가, 안 제10조 참석 위원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마련,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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