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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건강가정·다문화센터 쪼개기수의계약 등 헛점투성이...세종시 뭐했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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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건강가정·다문화센터 쪼개기수의계약 등 헛점투성이...세종시 뭐했나?

권오주 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5:09]

세종건강가정·다문화센터 쪼개기수의계약 등 헛점투성이...세종시 뭐했나?

권오주 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31 [15:09]

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규정과 달리 쪼개기로 발주·수의 계약하거나 10건중 7건을 관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업발주의 모호성과 수의계약의혹은 세종지역 공공기관 위탁사업마저도 외지 업체에 맡겨 시 당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31일 대전일보와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 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세종시로부터 받은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중 14억 5888만 원을 들여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12개, 29건의 공사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 지원센터에 대한 29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중 24건에서 착공·준공 신고서 미제출 18건, 준공준공검사 미실시 14건 등이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이 센터에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건의 행정상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직원 2명을 문책 권고하고 1497만 7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센터는 지난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일 기간·공종의 공사 2건을 분할해 4건으로 발주해 각각 1800만-1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 공사,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공사 8건을 전기, 통신 등 세부 분야로 나눠 20건으로 발주했다가 적발됐다. 

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입주해 있는 세종 새롬동 새롬종합복지센터[사진=세종시]
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입주해 있는 세종 새롬동 새롬종합복지센터[사진=세종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공사에서 시기,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데도 센터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감사 지적중에는 공사대금 지급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센터는 공사 9건에 대해 규정에 없는 7일 이내 선금 지급 계약을 업체들과 맺고 계약금액 30-50%를 지불해왔다.

또한 이가운데 6건은 선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공사 잔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지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된 금액만 2억 37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 1068만 4000원을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맺을 시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도,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점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근로자 퇴직금 411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지적,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지원센터관계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업체와 계약하려 했으나 사업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큰 규모 공사를 진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센터는 위탁운영만 담당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세종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세종YWCA와 세종시와의 계약은 오는 10월 2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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