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청 공무원들 '음주운전 제로(0)화 실천운동 선언'-청렴결의에 의해 '음주운전=범죄'인식 확산.-2017년 6건, 지난해 7건에서 올들어 단 한 건도 없어.[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이 청렴운동에 이어 올부터 전 직원 음주운전 제로(0)화 운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세종시청은 최근 개정된 윤창호법을 비롯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가고,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에서 행정중심인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공직자로서의 더 한층 품위와 기강을 바로해 근무에 충실하기로 결의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제로(0)화운동의 하나로, 공직자로서 음주후 운전하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만의하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상, 행정상 처벌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도 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및 엄중문책과 함께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회식후 음전운전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음주운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심리적 계고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감점및 승진인사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무원 양정시 음주운전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지급대상(최하위등급)에서 제외해 지속적인 엄중처벌과 경고로 '음주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시키며 ▲형사처벌과 행정상의 벌의 이중 처분속에 공무원 스스로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달 25일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시행으로 형사처벌강화라는 사회적 추세에 공무원들이 적극 호응해 근무기강강화와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강희동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와관련 "세종시는 지속적인 청렴운동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음주운전문화 제로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면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속에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모든 공무원이 솔선해 이 운동에 참여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을 분석 해보니 ▲지난 2013년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을 비롯 ▲2014년 6명 ▲2016년 5명▲2017년 6명 ▲2018년 7명등 모두 27명이 음주운전이 적발, 처벌과 함께 불이익을 받았다. 강 국장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묻자 "세종시청은 이를 계기로 음주제로화운동을 올부터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 올해는 단 한건도 음주운전적발이 없었다"라며 " 세종시청공무원들이 모두 사회적 분위기를 잘아는 만큼 청렴운동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물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111%로 감봉 2개 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B씨도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166%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 C씨는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감봉3개월, 또 D씨역시 혈중알콜농도 0.174로 감봉 1개 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7년에도 E씨는 혈중알콜농도 0.185%로 감봉 2개 월을, 같은해 F씨는 혈중알콜농도 0.146%로 감봉 3개 월의 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최초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9%미만일 때는 정직이나 감봉의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 강등및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3회 음주운전 적발때는 파면, 해임, 정직등의 중징계와 함께 물적.인적피해시에는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 의회 한관계자는 "세종시가 음주제로화에 나섰다니 기대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성범죄와 금품수수와 함께 3대 공직범죄"라면서 "시퇴임때 음주운전은 훈장수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현행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2항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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