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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헌절 앞서 법조인인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대한 변협에 낸 '쓴소리 제안':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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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헌절 앞서 법조인인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대한 변협에 낸 '쓴소리 제안'

-"대한변협내 성범죄 전담 연구기구나 분과 모임 구성하자 "-"양성평등진흥원원 외부강사에 변호사들 적극 참여하자"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0:07]

【단독】제헌절 앞서 법조인인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대한 변협에 낸 '쓴소리 제안'

-"대한변협내 성범죄 전담 연구기구나 분과 모임 구성하자 "-"양성평등진흥원원 외부강사에 변호사들 적극 참여하자"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7/15 [10:07]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대한 변협 내 성범죄 전담 연구기구 내지 분과 모임을 구성을 제안합니다"

"양성평등 진흥원 위촉 강사가 적극 활동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불의와 약자 피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뛰어가는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 의원(대전 서구 6. 바른미래당)이 제71주년 제헌절을 코 앞에 두고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같이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누더기가 된 헌법, 그리고 불의와 성 피해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시점에  변호사 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활동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자신의 SNS 상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 변호사협회에 건의하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현재 변호사님들 협회 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순전히 개인 변호사로서,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다뤄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한 심각성을 느껴 몇가지 제안 드린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성피해자보호및 양성평등의 약자구레를 위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연구모임신설과 활동을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큰 사진내 사진)이 제안했다[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켑처]
성피해자보호및 양성평등의 약자구레를 위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연구모임신설과 활동을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큰 사진내 사진)이 제안했다[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켑처]

 

  김 의원은 "변호사협회 내 성범죄 전담 연구 기구 내지 분과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라며 "제가 몇 년 안되는 변호사 경험 및 주변 변호사님들 의견, 그리고 이번 성폭력 상담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지켜본 결과, 성범죄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으나, 변호사들 자체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정립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예컨대 여가부에서 위탁한 한국 성폭력 위기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의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민, 형사 관계없이 1건당 선임서 제출하는 대로 100만 원씩(현행 120만 원) 지원받는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 문제는, 대전과 서울 경기지역 몇몇 피해자를 우 면담해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통화만 한두 번 했다거나,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지정하는 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재판 결과나 경과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항소나 항고 등의 기회를 놓쳤거나, 초기 진술 때 조력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제공]​

그는 "물론 대다수의 좋은 변호사님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온 것이겠지만, 심지어 소장, 고소장, 진술서 모두 상담소 소장이 작성한 경우도 있고 시작도 전에 성공보수부터 말하는 변호사, 상담소 소장도 있었다"라며 "사선을 취소하고 상담소 소장이 안내하는 변호사와 일하라고도 하고. 어떤 피해자는 해당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며 쌍욕도 하더라"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료법률지원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 제도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별개이며,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제도의 수혜자라는 점"이라며 " 그만큼 법 지식이나 정보도 약한 게 사실이라, 변호사나 상담소 소장이 하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실상을 전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사진=네이버 켑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사진=네이버 켑처]

김의원은 "우리 변호사들의 역할과 관계된 민원이라 저는 그냥 지나치기에 마음이 너무 찜찜했다. 여가부든 대한 변협이든 나서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국선, 무료법률 지원, 사선 등 어떤 경로로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게 된 변호사님들과 가해자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 정확하게 당사자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여부를 상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왜곡되는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판[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간판[사진=뉴스1]

이어"제가 살펴본 사건 중에는 심지어 공판 중 재판장이 상담소장과 피해자 변호사를 불러 세워 재정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합의 개입, 후원금 요구, 당사자 의사 확인 없는 금액 조율 등에 대해 질문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며 "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중에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 일부가 고소 의사가 없거나 취하 내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소장이 이를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과장 왜곡 진술을 시킨 일도  있었다"라며 " 이런 일이 없으려면, 최소한의 법 제도의 한계와 사실인정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성피해자및 양성평등을 위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한 페이스북 내용[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성피해자및 양성평등을 위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한 페이스북 내용[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그는 "사건의 시작부터 합의 내지 재판 과정까지 조금씩 뒤틀리고 확장되는 진술이나 관계는 결국 사법절차 전체의 왜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법원에서는 피해자 의사 확인 창구로서 믿고 맡길 법조인 변호사에게 대리를 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피해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성범죄 가해나 피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들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중요성, 관계 기관(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과의 관계 정립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시적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기를 촉구, 건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치매노인과의 성관계(폭행 협박 없고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인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대화, 성관계 제안 등)를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기소 및 유죄 선고하는 재판 결과를 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도, 지금쯤,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노인의 성관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연구 및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느꼈다"라고 소개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 유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이더라도, 가해자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고 판사가 인정하여야 하는데, 유독 성범죄만은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로 사실상 유무죄를 판단하여 일반인에게 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는 측면도 연구해볼 일"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양성평등 진흥원(이하 양평원) 위촉 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제안한다"라면서  변호사나 의사는 특별한 조건 없이 양평원 위촉 강사로 기관에 성폭력예방교육을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어갔다.

 

그는 "엊그제 대전에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위원회가 있었는데, 교육청 변호사님의 강의에 대해 호응이 제일 좋고 이해도도 높고 정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가장 정제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예를 들었다.

​대법원  정문에 평등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정문에 평등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사진=대법원 제공]​

이와 함께 "특히 여성 강사에 편중되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있어 수강자들의 반감과 반발이 심해지는데, 이를 수강자 탓할 게 아니라, 강의의 내용이나 질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남성 강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더 반응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 요즘 젊은 변호사님들 다양한 영역 활동하시는데, 대한 변협에서는 양성평등 진흥 법 등을 검토하여 변호사님들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보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직역확대 안내를 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남성 변호사들이 강의에 적극 나서주신다면,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강의가 가능하고 선순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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