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지난 4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무기고에서 출현했던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본보 12일자 단독보도]는 이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다고 13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0시13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였다”고 발표했다. 이 병사는 인근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 자판기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 병사는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한 채 복귀하던 중에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자와 동반근무자가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수사본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소행으로 수사범위를 좁혀 조사하던 중,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탄약고 경계병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고 젓붙였다. 이후 용의선상에 있던 해당 병사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이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 당사자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은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병기탄약고 초소 방향으로 접근하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늑장보고’한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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