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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文의 2020 1만원공약 폐기...내년 최저 임금 시급 8590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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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文의 2020 1만원공약 폐기...내년 최저 임금 시급 8590원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07:46]

【임금】文의 2020 1만원공약 폐기...내년 최저 임금 시급 8590원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07/12 [07:46]

[세종경제=이은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날 결정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사진내 사진을 박준식위원장[사진=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 내 사진 왼쪽이 박준식위원장[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에서 후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밤샘협상을 통해 치열한 논의에도 노사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종 표결을 위해 노사에 마지막 안 제출을 요구했다.

표결결과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이 낸  시간당 8880원(6.8% 인상)은 11표,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은 15표로 사용자안이 가결된 것이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포진된 위원회 구조를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안에 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결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내 최저임금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사진=뉴스 1]
정부세종청사내 최저임금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사진=뉴스 1]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40원 높지만, 인상률은 2.9%로 올해(10.9%)보다 8%p 낮다.

 인상률 자체만 본다면 2009년 심의 당시 채택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비 2.8% 인상)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된 최종임금은 역대 인상률 중에는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해는 1998년 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경제 위기 상황 닥친 때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미중 분쟁이나 일본에서의 (무역제한) 부분들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많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에 가 있다"며 "그에 따라서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고 IMF 이후 3번째로 높다, 낮다는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경영계의 원래 희망대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낮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대 물가인상과 2%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감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지난 2년간 29.1%에 달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하지만 이번 결과가 지나친 속도조절로 해석되는 면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위원장은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일단 덩어리가 커졌다. 예전엔 야구공이었는데 농구공이 됐다. 농구공에서 1~2%가 야구공에서 7~8%보다 더 크다"고 비유했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사추이[자료=최저임굼위원회 제공]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사추이[자료=최저임굼위원회 제공]

 

 노동계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올해 대비 19.8% 인상)을 주장했고,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이번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감액한 8000원(올해 대비 -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1차 수정을 거치면서도 8185원(2.0% 삭감) 감액안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실패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부터 고시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의결 결과보다는 의사 절차 등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재계와 888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해온 양측은 큰 충돌없이 잠정합의안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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