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일본 정부는 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비롯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커서 대일(對日)의존도가 높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여러 품목을 한번에 모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으나 조치가 발효되면 국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계약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90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백색 국가'에 대해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8월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백색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었다. 일본의 이같은 경제제재적인 배경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같은 분석은 일본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알수 있다.
일본이 밝힌 수출규제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닌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향후 한일 관계 향방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언론들은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우리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으나 시행일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관졔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 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