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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라운지】국토부 도로국장, 음주운전으로 보직해임 ...400만원 벌금: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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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라운지】국토부 도로국장, 음주운전으로 보직해임 ...400만원 벌금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13:54]

【세종 라운지】국토부 도로국장, 음주운전으로 보직해임 ...400만원 벌금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06/26 [13:54]

[세종경제=이은숙기자]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보직해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국토부와 세종경찰서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11시 40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 전경[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 전경[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그는 이날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쯤 세종으로 내려와,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는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4월 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도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A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아직 수리되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달 안에만 징계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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