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이은숙기자]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보직해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그는 이날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쯤 세종으로 내려와,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분 거리인 집으로 가던 중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는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4월 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도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씨에 대한 판결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A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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