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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검찰, 손혜원의원 불구속 기소...부동산투기의혹 혐의는 ?: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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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검찰, 손혜원의원 불구속 기소...부동산투기의혹 혐의는 ?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1:54]

【법창】검찰, 손혜원의원 불구속 기소...부동산투기의혹 혐의는 ?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6/18 [11:54]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목포일대 부동산의혹을 받아온 손 의원의 투기여부등은 6개월 만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손의원 페이스북 켑처]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손의원 페이스북 켑처]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7200만원 상당(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이오함께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1월 손 의원은 “당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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