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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광고기준의심가는 광고지급 또 '의혹':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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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광고기준의심가는 광고지급 또 '의혹'

권오주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6:20]

【단독】세종시청 광고기준의심가는 광고지급 또 '의혹'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입력 : 2019/06/07 [16:20]

[세종경제= 권오주 권오헌 기자]=세종시가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6번이나 550만원짜리 광고를지원한 것외에도 4개 언론사만 선정해  '행정수도완성'을 내용으로 광고했던 사실이  <세종경제신문>의 취재로 드러났다.

7일 세종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광고게시기간을 정해  인터넷 신문 A,  B사 2곳과 인터넷방송 C, D사 2곳에만 모두 990만원을 들여 '행정수도가 답이다'란 취지로 광고를 했다.

문제는 광고를 하게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234개 언론사에 340명의 기자가 등록됐는데도 그 중  A,B,C,D사만 선정한데다,  1회의 광고에  인터넷 언론신문 A사에게는  330만원을 나머지 B,  C,  D사에대해서는 각각 220만원씩 광고를 지급했다.

세종시 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 청사[사진=세종경제신문db]

그러나 앞서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가 발행한 '매거진행정수도'에  6번 중 1차례의 배너광고를 할 때 처럼 대변인실이 아닌 이춘희 세종시장 직속기구인 세종시정책기획관실에서 이들 4개사만 골라, 이중에도 광고비 차별을 두고 대변인실을 대신하여 광고비를 지원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통상적으로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 등록, 기사배포, 광고지원을 해왔으나,  두번에 걸쳐 세종시 정책기관실에서 대신 광고료를 부담했다.

​이에대해  세종시청 출입기자(부국장급)는 " 세종시의 대언론관이 불공정한 것이  최근 들어 속속드러나니 불쾌하다"라며 " 민선시대의 불공정 자체가 적폐인 만큼 기자모임을 갖고 성명발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특정언론사에만 광고를 준 내용(O안)[사진= 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특정언론사 4 곳에 낸 광고(O안)[사진= 권오주 기자]

세종시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4개사 광고에 대해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세종시청 대변인실에서 (구내)전화로 광고비용이 없으니 거기서(정책기획관실) 광고비를 지급해달라고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990만원을 입금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요지의 광고비용이었냐'는 질문에 "(광고에 대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작년 말이었던 것 같다. 대변인실에서 요청한대로 (정책기획관실은)돈만 입금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 대변인실에서 돈(이들 4개 언론사에 집행된 광고비)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광고지정은 대변인실이 주무부서라서 잘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관실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경제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대변인 실에서  4개 언론사에게 광고를 준것은  이가운데 일부 언론사가 3,  4 차례 기획기사를 보도해준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광고를 배정한뒤 (대변인실) 예산이 없다면서  그 광고비용을 우리(정책기획관실)에 떠넘겨놓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다"라고 전화로 제보해왔다.

제보자의 말대로 기획기사를 잘 써준 언론사에게 광고를 제공했다면, 이는'보도사례는 계상할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위규소지를 낳고 있다

​  세종시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서' 사무관리 규정 '사항'  2)조에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없다'고 되어 있는 규정 O안이 보도의 대가로 광고를 금한 규정[사진= 세종정책기획관실 제공]​
​  세종시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서' 사무관리 규정 '사항'  2)조에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없다'고 되어 있는 규정 O안이 보도의 대가로 광고를 금한 규정[사진= 세종정책기획관실 제공]​

 

이에대해 김재근 대변인은 '4개언론사를 선정해 정책기획관실에서 광고료를 대납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연말이고 하니, 남아있는 돈을 홍보를 잘해주는 언론(사)에 홍보했겠지요"라며 책임을 정책기획관실에 미뤘다. 

​그는 또 '대변인 실에서  4개 언론사에게 광고를 준것은  이가운데 일부 언론사가 3,  4 차례 기획기사를 보도해준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광고를 배정한 것이나"고 묻자 "사실이 아니다.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겠느냐.(정책기획관실측에) 알아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책기획관실에)알아봤더니 출입기자들이 대변인실과 정책기획관실에 와서 광고를 달라고 해서 주라고 밖에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특정간행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112조 1,2항과 113조, 114조규정에 의거,  선출직인사들의 기부가능한 지와  불가능한 지를 제시해놓고 있다"라며 "현재는 세종시의 특정단체 간행물에 6번에 걸친 광고와 그 (기사를 잘써준데 대한 보답차원의 언론광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위법여부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없으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신중했다.

​앞서 세종시청은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행세)'의 간행물에 6번(대변인실 5번· 정책기획관실 1번)이나 550만원 씩 광고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의혹이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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