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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세종부교육감,세종시의원들 밥.술 접대...김영란법 해당되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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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세종부교육감,세종시의원들 밥.술 접대...김영란법 해당되나.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9/05/27 [12:46]

【제보】세종부교육감,세종시의원들 밥.술 접대...김영란법 해당되나.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9/05/27 [12:46]

[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

​"그 자리에 세종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세종시의원 2명등 9명이 있었다(제보자 A씨)".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종교육청 부교육감등 7명이 있었다.(제보자 B씨)"

"처음에 9명이었다가 후에 합류한 사람이 있어서 10명,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세종시 교육청관계자)"

"세종 교육청이 김영란법(공직자 식사비 3만원미만)에 안걸릴려고 하는 것 같다. 10명은 넘지 않았다( 당시 상황 사진 제보자 C씨)"  ​

"우리 식당은 예약제 입니다. 왜냐면 간장게장은 예약을받아 외부에서 가져오지요. 그날 11명이 예약했으나 9명이 왔어요.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잠시 합석했다가 재자리 돌아갔는지 모르지만(세종시 S식당 관계자)"  

"세종시 교육청에서 계산했습니다.굴비등이 포함된 생선구이 6 인분, 간장게장 3인분을 시켰으나 간장게장은 없어서 내지 못했다. 간장계장이 1인당 3만5000원인데 그대신 구이고기를 6인분 추가한 것 같았다. 아마  식사비보다 술, 맥주와 청하인가 마주앙인가 하여튼 술을 마셔서 더많이 나왔다.(세종시 S식당 또다른 관계자)"

​"세종시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과 임채성 의원이 피감기관인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저녁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경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27일성명)"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류정섭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일부 과장등이  세종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윤형권.임채성의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접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적절한 것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에서 류정섭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등으로 부터 식사와 술의 접대를 받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사진 윗줄 오른쪽 두번째). 임채성의원(위줄 맨 오른 쪽)[사진=제보자 C씨제공)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에서 류정섭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등으로 부터 식사와 술의 접대를 받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사진 윗줄 오른쪽 두번째). 임채성의원(웟줄 맨 오른 쪽)[사진=제보자 C씨제공)

27일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국민권익위및 뉴스세종.충청등에 의하면 윤 의원과  임 의원은 류 부교육감등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8일 저녁 6시30분부터 세종시 안서면 S음식점에서술등을 접대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종시교육청 류 교육감과 김  모 비서관. 그리고 추경예산안 제출주무부서인 조직예산과 과장등과 직원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등은 "류 부교육감이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다른 세종시의원들과는 이미 식사를 다했지만 윤. 임의원은 빼놓은 것이어서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는 윤. 임의원이 세종시교육청 류정섭 부교육감일행으로부터 식사와 술을 접대받은 시점이 세종시의회 정례회(5월20일-6월25일)일정이 예고됐고, 세종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사무처감사자료와 추경예산안을 제출받은 시한(5월10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어서 직무관련여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즉, 세종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세종시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세종시교육청 고위간부들로부터 식사와 술등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자체가 논란이다.

그래서 식사인원을 놓고도 당초 뉴스세종.충청이 9명이 참석해 식사를 했다고 처음 보도하자, 세종교육청은 이후 고무줄 늘리듯 11명까지 늘렸다, 줄였다하며 오락가락했다.

왜 참석인원이 중요하냐면 친구나 가족사이의 통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피감기관인 교육청을 관리감독하는 의회,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식사와 술접대를 한 것은 직무연관성으로 국민권익위가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 왼쪽이 임채서의원[사진=페이스북켑처]​
​사진 왼쪽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 오른쪽이 임채성의원[사진=페이스북켑처]​

그중에도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 직무와 연관된 1인당 식사비용을 3만원 미만으로 정해진만큼 참석인원에 따라 처벌 기준선이 1인당 3만원 미만인지 여부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전국 여러 피감기관들이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식사비를  맞추기위해 별의별 묘안을 다 짜내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식당관계자, 여러명의 제보및 목격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세종시 교육청이 이날 이 식당에 당초 11명을 예약했다가, 9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재기자가 당시  식사및 술 접대비용을 확인하기위해 세종시교육청에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세종시교육청은 세무서에 고지되는 영수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결의명세서'에 31만4500원을 보내왔다.

보내온 결의명세서는 내부결제용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을 무마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나 취재 확인은 거기까지다.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의 말을 액면대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비용이 접대향응비 31만4500원은 9명으로 칠때 1인당 3만4900원꼴로 김영란법의 처벌선을 뛰어 넘는다.

설사 10명이라도 3만 4900원으로 역시 처벌기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은 없을 까.

​이를 보도한 뉴스세종.충청은 "세종시 교육청은 이와관련,이날 간담회는 추경안 제출에 대해 두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로써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법위안에서 이뤄젔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청류정섭 부교육감 일행 이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에서 세종시의회 윤형권, 임채성의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는 자체 결의명세서[사진= 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류정섭 부교육감 일행 이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에서 세종시의회 윤형권, 임채성의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는 자체 결의명세서[사진= 권오주 기자]​

 

이를 확인하기위해 세종경제신문이 류 부교육감에 대해 수차례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부교육감을 대신한 비서진들은 "류부교육감이 (부임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세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모니터중'이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할 뿐 답변을 듯지 못했다. 

류 부교육감의 김 모비서관은 "(류 부교육감이)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느라고 통화가 어렵다"라면서 "당일 식사와 술을 한 자리에 나도 참석했다. 식사는 생선구이인가 잘모르겠다.계산은 예산부서에서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저녁모임은 세종시교육청 김모씨가 11명을 세종 S식당에 예약했었다"라며 "듣기로는 9명인가,10명인가 참석해 저녁과 술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접대를 받은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통화에서 "이 기사를 쓴 뉴스세종의 기자에게 밥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 했었다"라며 접대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임채성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했다.

이른바 '세종시의원 술자리향응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 S 식당의 관계자들의 얘기는  "지난 8일 당일에 세 테이블이 예약됐었다"라며 "세종시교육청에서 김모씨가 11명을 예약했으나, 9명이 왔다"고 했다.

그는 "그자리에 다른 테이블 사람이 잠시 왔다갔는 지 모르지만 9명이 확실하다"라면서 당일 주문서와 테이블 좌석표를 공개했다.

또다른 식당관계자는 "맞아, 생각나네. 11명이 예약했는데 9명이 왔어. 그 9명이 당시 생선구이 6개(6인분)와 간장게장 3개(3인분)를 시켰는데 간장게장은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하니까 없어서 내지 못했지. 간장게장은 3만5000원인데.그래서 그대신 구이 고기를 6인분 추가한 것같아."했다.

'왜 식사비용이 많이 나왔느냐'고 묻자 "  아마  식사비보다 술, 맥주와 청하인가 마주앙인가 하여튼 술을 마셔서 더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식사비가 31만4500원 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느냐', '당일 부교육감과 시의원들의 식사비용 영수증을 보여줄수 있느냐'고 식당측에 요구하자 "영수증은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를 <세종경제신문>에 제보했던  A, B씨는 "그날  같은 홀 옆 테이블에 있어서 알지만 굴비인가 생선구이인가와 고기를 시킨 것 같더라. 그리고 이들이 술도 마시는 것을 봤다"라며 "4명씩 앉는 두 상에다, 그리고 1명테이블등  9명이 왔다. 한 두개 빈 세팅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제보자도 "사진을 보면 알듯이 9명이 식사와 술을 마셨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의  당시 테일블 예약주문노트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지난 5월8일 세종시 연서면 s식당의 당시 테일블 예약주문노트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윤형권, 임채성 세종시 의원은 8일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등으로부터 저녁 접대를 받기 하루전인 7일(오후 1시30분~오후 7시)부터 8일(오후 3시~오후 6시) 9일(오후 2시~오후 6시)까지 사흘 간 세종시교육청이 부서별로 시의회를 방문, 실시한 추경예산안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에는 모두 불참했다.

사전보고회에는 상병헌 위원장과 손현옥위원, 박용희위원등 소속 상임위원 5명중 3명이 사흘간 출석한데 반해  윤. 임의원은 고스란히 빠졌다.

윤형권 시의원은 <세종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세종부교육감등으로부터 받은 접대와 관련해 "부감(류정섭부교육감)이 새로 부임하고 그때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해서  (하게된 것이다). 회기중에 식사를 하면 잘못된 거다. 부감하고 식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예산실에서 추경안 사전보고를 했다.그때 식사를 같이하자고 해서(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은 부교육감과 청주 4잔정도 마셨다. 식사한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전보고회 불참과 관련," 사전보고회는 내가  3기때 만든 것으로 참석할 의무적 상황이 아니다. 참석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이 사전 보고회에 3일동안 빠진데 대해 "임채성의원은 부친이 몸이 아파 서울아산병원으로 모시고 다녔다"라며 "나는 국회 지방분권 TF를 맡고 있고,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지역구의원)의 일 볼게 있어서  (빠진 것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않다.

이는 당일 세종시교육청 부서장이 참석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 일정과 무관하게  이 보고회에 불참한 윤형권.임채상의원에게만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높다.


세종시민 박 모씨 (54.자영업)은 " 세종시의 문제는 일부 공직자들의 준법의식이 무감각하거나 기강해이"라며 "모든 행위의 근본인 세종 교육청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세종시 일부 의원이 밥먹은 게 왜 뉴스가 되냐는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원인 C씨는 "내년 4월총선을 앞두고 당소속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행태가 계속 지탄을 받는데 안타깝다"라며 "중앙당이 이런 (보도)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대표 손태청)은 27일 비판과 촉구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5월 8일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과 임채성 의원이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저녁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혹과 관련, 시 교육청은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해 두 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로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원할한 직무수행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원할한 직무수행이라는 것이 두 의원이 교육안전위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일(오후 1시 30분~오후 7시), 8일(오후 3시~오후 6시), 9일(오후 2~오후 6시) 3일간 세종시교육청이 부서별로 시의회를 찾아 실시한 추경 예산안 교육안전위원회 사전보고회에 불참하고, 저녁 술자리에는 참석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세종바로 만들기 시민연합은 " 이에 대해 교육청은 참석자의 숫자가 9명이 아니라 11명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렇다면 시 교육청이 당일 참석자 명단과 접대에 사용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수수행위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접대를 받거나, 피감기관이 음식물향응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넘으면 관련법 8조에따라 제제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관련기관에서 아미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시에는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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