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장학관승진 부당을 비롯 채용, 보조금부적정등이 정부의 감사로 적발되어 신상조치통보를 받은 것[세종경제신문 4월18일자 단독보도]은 지난 3월 26일. 내용을 보면 이는 세종시 교육청 본청 공무원 600여명등 일반직 700명과 교사.장학사 4200명등 전체 4900여명(세종시 교육청 추후알림으로 수정함)가운데 5%에 이르는 242명이 신분상,행정상, 재정상조치를 받았다. 통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중에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에 재심의 신청기간내 중징계자 1건등 35건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에 걸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벌였다.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세종경제신문>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무려 24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그리고 23건은 행정상 조치, 8건은 재정상 조치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세종시 교육청의 인사 문제중에는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승진부당이 드러나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1명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인 세종시교육청 장학사승진의 감사 지적 내용과 사례를 봤더니 편파와 불공평, 법 규비적용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31일자 초등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장학관 승진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4명 중 승진 평정서류를 제출한 3명만 명부에 올렸다. 이 바람에 아무런 근거없이 미제출 장학사 1명을 누락시킨 것이다. 문제는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승진부당현황을 보니 결과는 심각했다. 이처럼 지난 2015년 1월 31일자부터 2018년 7월31일자까지 모두 5차례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장학관 승진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모두 126명(누계)중 평정서류를 제출한 사람 20명(누계)만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했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31일자, 2018년 3월31일자및 지난 2018년 7월31일자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근무 경력 2년이상인 자중 승진희망자만 평정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교원인사과 -2476. 2017.2.19, 교원인사과-2245. 2018.2.12, 교원인사과-9498. 2018.7.13)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A는 2018년 7월 쯤 장학사경력 (5년)만기로 2018년 9월1일자 교감으로 전직해야하는 장학사 B를 '세종시교육청에 남겨둬야한다'는 A의 말을 듣고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승진희망자만 평정서류를 제줄하도록하여 2018년 7월31일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업무를 처리해 지난 2018년 7월31일자 초등명부 작성 때 장학관 승진기준에 달하는 장학사모두를 명부에 작성하였다면, 장학사 B는 10순위로 2017년 9월1일자 장학관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3명,승진인원예정인원 1명)에서 배제되어야했다. 그럼에도 실제 명부에는 2순위로 등재되어, 2018년 9월1일 장학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로인해 2017년 3월31일자및 2018년 7월31일자 명부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승진임용 배수에서 배제됐을 B(초등), 장학사 C(초등. 2018년 9월1일 승진), 장학사 D(중등, 2018년 8월22일 승진)를 장학관으로 승진 발령했다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B는 2018년 7월31일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서류 제출안내 공문(교원인사과 -9498) 통보시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마감일:2018.7.30.18시)'한다고 안내(2018.7.23)했다. 이후 그렇게 하도고 특별한 사유없이 2018년 3월31일자 초등및 중등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장학사3명 (중등 D, 초등 B,C)이 소속된 부서(총부과,학교혁신과)에만 평정 서류제출을 재안내(교원인사과-1009, 과장부재로 1인 기안·결재,2018.7.31)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큰 의혹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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