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 연간 5억원씩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 빌려쓰는 아산 세무서를 위해 원도심에 부지가 마련됐으나, 세무서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아산시와 논란을 빚고 있다. 아산지역 시민과 기업들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무서 신설을 위해 노력한 끝에 가까스로 아산세무서를 유치했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아산시 온천동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운데 아산세무서 청사 신축을 위해 112억 원을 들여 1만1000여 ㎥ 규모의 땅을 조성했다고 대전MBC가 21일 보도했다. 아산시의 입장은 현재 배방읍의 한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아산세무서가 이곳에 청사를 짓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아산시 공무원은 이 방송에서 "(아산세무서를 )유치할 당시부터 온양 원도심의 도심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천안세무서로 다니는 아산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아산시는 세무서가 문을 연 직후부터 청사 부지를 놓고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세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아산세무서는 지난해에도 아산시에 공문을 보내 청사 신축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데다 '접근 편의성과 입지, 도시 성장 방향 등을 이유로 미흡한 부지"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아산세무서 관계자는 "당초에 온천개발 지구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는 협약이나 MOU 체결한 게 없다"라며 "구도심 외곽에 소재해서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천안 바로 옆인 탕정면을 청사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천안까지 가기 멀어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세무서를 유치한 시민들은 허탈해 한다는 것이다. 아산세무서의 원도심 신축예정지 거부 이유로 내건 접근 편의성 역시, 시민 전체가 아닌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지금 민간 건물에 더부살이 중인 아산세무서가 해마다 내는 임대료는 5억 원가량이다. 때문에 원도심이라서 입주하기 싫다는 속내는 물론 빈 땅을 두고도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는 세무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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