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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강집수지역 5차례 용도변경 특혜의혹, 시의원· 공무원등 관여의혹 규명하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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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강집수지역 5차례 용도변경 특혜의혹, 시의원· 공무원등 관여의혹 규명하라"

권오주 정근보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7:42]

【속보】"금강집수지역 5차례 용도변경 특혜의혹, 시의원· 공무원등 관여의혹 규명하라"

권오주 정근보 기자 | 입력 : 2019/05/17 [17:42]

[세종경제=권오주 정근보 기자] 세종시 부강면 일대 금강집수구역에대해 최근까지 5번이나 용도가 변경, 특혜의혹속에 세종시의원들이 이를 원상 복귀시키기위해 조례안을 발의해놓고,논의조차안했다[세종경제신문 16일자 단독보도]에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대표는 "그간 세종시의회의 조례안 개정과 세종시청의 인허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비리의혹이 있는 이 문제의 보도를 보고,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제신문이 17일 입수한 세종시 부강면 금강집수지역 경계선을 5차례나 조례안 개정한 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세종경제신문이 17일 입수한 세종시 부강면 금강집수지역 경계선을 5차례나 조례안 개정한 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손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장미빛 계획의 뒷면에 일부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늘렸다 줄였다하는 고무줄 조례안의 특혜의혹등이 불거졌는데도 관련기관들이 땜질식 처리로 일관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금강 하천변의 집수구역경계선을 원래 100m였는데, 이를 무려 500m까지 완화해 면적을 늘리는등 무려 5번이나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에서 조례를 고친 일은 그 뒤에 의심스런 냄새가 풀플 난다"며 "이로인한 특혜자와 일부 세종시의원.세종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있다면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검.경찰에 수사의뢰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강면 금강집수구역[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부강면 금강집수구역[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민단체 대표 A씨도 이와관련 "몇해전부터 소문으로 나돌던 세종지역 유력 인사들 사이에 일어난 의혹은 당연히 명명백백 가려져야한다"라며 "진실을  알아보기위 행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들과의 유착의혹이란 인상이 깊다" 면서" 5번이나  금강하천변에 일반음심점이 들어설수 있는 경계선이 하천으로부터 100m에서 250m로 늘리고, 그 직후 또다시 500m까지 넓게 수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100m내 10여가구의 자연부락이 있을 때 음식점등 을 낼수 있다는 허가가능조건이 500m내로 완화되는 바람에 원주민이 아닌 주로 외지인들이 나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데 대해 아무래도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의회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의회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그는 이어 "일부시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원상태인 100m로 돌려놓겠다고 세종시의원들이 해명했었다"라며 "이후 올 2월22일 세종시의원 5명이 100m로 조례안을 접수시키고, 시의회사무처가 같은 달 2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를 상정했으나, 이를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후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조례안이 이른바 '유야무야'된 것은 너무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비난을 받는 일부 세종시의회의원은 앞서 지난 2015년에도 500m를 100m로 원상복구한 적도 있어 조례안 수정을 둘러싼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세종시 공무원 B씨(45)는 "세종시의원들이 금강의 경관이 수려한 하천변 집수구역내 일반 음식점등 허가가 가능하도록 5 번씩이나 하천법등 관련법 규정을 바꿔 해당업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것은 해당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의혹은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D씨(64.부동산업)는 " 세종의 각종 개발에 편승한 각종의혹의 중심은 규정의 완화와 인허가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조례를 몇년사이에 5번, 아니 6번이나 고치거나 고치려고하는 세종시의회 일부의원과 이를 알고도 인허가 해준 일부 세종시청공무원들의 행태에 탈법과 특혜가 없었는지 가려야한다"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 국민청원이든, 권익위나 감사원 감사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부강면 금강 집수구역의 조례안 5차례개정에 따른 특혜를 보도한 세종경제신문 16일자[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부강면 금강 집수구역의 조례안 5차례개정에 따른 특혜를 보도한 세종경제신문 16일자[사진=권오주 기자]

 

앞서 지난 16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및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이후 이 집수지역은  하천법에 따른 경계선을넓히고 줄이는 조례안을 5번이나 바꿨다.

세종경제신문이 17일 입수한 자료에서도 세종시의회는 이기간 100m로 늘린 뒤 250m500m그리고 100m500m로 용도를 변경,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그러다가 올 2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 집수구역이 500m이던 용도를 다시 100m로 하는 조례안을 고쳐, 상임위에 상정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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