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의 핫이슈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항하는 검찰의 생각은 어떨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1시간 반이나 대검찰청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여기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말미에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면서‘수사기관의 분권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언론은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있는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때론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기도하고, 때론 아예 모르는 척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사건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적 불신을 사게 됐다는 생각이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날 밝힌 요지는 이렇다.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검찰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수사기능을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축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사건을 기소한 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그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기소독점의 문제, 수사 착수한 사람이 기소 독점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 안 하지 않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주적 원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분리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고, 검찰에서 먼저 말 꺼낸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털어놨다. 문 총장은 '너무 늦게 문제를 제기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의견을 안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논의가 몇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다.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야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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