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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의회 답하라.금강변 하천용도 5번변경했나"...'.원상복귀 무산도 의혹':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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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의회 답하라.금강변 하천용도 5번변경했나"...'.원상복귀 무산도 의혹'

- 하천용도변경 100250500100500m 고쳐-원상복귀안하면 수백억원대 이익 발생할 수도.-세종시청.시의회 및 정치권 유착관계 의혹

권오주 정근보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7:44]

【단독】"세종시의회 답하라.금강변 하천용도 5번변경했나"...'.원상복귀 무산도 의혹'

- 하천용도변경 100250500100500m 고쳐-원상복귀안하면 수백억원대 이익 발생할 수도.-세종시청.시의회 및 정치권 유착관계 의혹

권오주 정근보 기자 | 입력 : 2019/05/16 [17:44]

[세종경제=권오주 정근보 기자]세종시 부강면 일대 금강집수구역(계획관리지역)에대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용도가 변경되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려고 발의할 뜻을 비쳤던 세종시의원들과 세종시청도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및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이 기간  이 집수지역은  하천법에 따른 경계로부터 100m로 늘린 뒤 250m500m그리고 100m500m로 용도를 변경,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그러다가 올 2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 집수구역이 500m이던 용도를 다시 100m로 하는 조례안을 고쳐, 상임위에 상정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세종시의회[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사진=권오주 기자]

현행 하천법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兩岸)중 해당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를 집수구역으로 정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이 집수구역내 10가구 이상의 자연부락이 이미 있을 경우만 휴게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고 정해졌다.

때문에 하천변(양안)과의 거리를 몇 m로 정할 것인 가에 따라 집수구역과 면적이 정해지고, 집수구역내 자연부락 10가구만 있어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이권이 걸린 사안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20일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시설(일반음식점등)설치제한거리를 완화, 금강수계지역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강수계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100m이던 거리를 500m로 늘려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을 처리해 특혜시비가 일었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2014년에도100m이던 집수구역경계를 250m로 크게 늘려 시민과 관련단체들로부터 ‘업자들과의 유착과 특혜’라는 반발이 크게 나왔다.

당시 세종시의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출물의 건축제한등)2항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이 정하느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일반 음식점등이 들어설수 있도록 거리를 100m에서 250m나 크게 늘렸었다 

시민과 언론 등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세종시의회는 “오래 전부터 금강수계지역내 식당들이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 음식영업으로 과태로등 벌금처벌이 대상이되고, 불법방치해 주민불편해소차원‘이라고 설명했었다.   

세종시 부강면 금강 집수구역. O안의 지역의 집수구역경계를 5번이나 수정하고 이어 6번째 고치려는 조례개정안을 넣었다가 처리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부강면 금강 집수구역. O안의 지역의 집수구역경계를 5번이나 수정하고 이어 6번째 고치려는 조례개정안을 넣었다가 처리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의 설명과 달리 이후에도 집수구역 용동변경이 계속됐다.

세종시의회는 ▲2015년 1월 100m→500m로 완화했다가 ▲다시 두 달도 되지 않된 2015년 3월30일  500m→250m로 줄였고 ▲이후 4개월 뒤인 2015년 7월30일 또다시 100m로 축소시켰다.

세종시의회는 그러더니 ▲이듬해인 2016년 10월 31일 100m인 집수구역을 또다시 500m로 늘려 특정인들의 이권 노름에 빠진 특혜성 조례개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었다.

이런 반발이 있자 김원식 의원은  “내년(2019년) 시의회가 개회될 때 100m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고 밝혔었다. 

이후 올들어 지난 2월22일 세종시 산업건설위 소속 김원식 의원은 4명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 다시 100m로 줄이는 내용의  조례개정 안을 발의하자 의회사무처는 같은달 25일 산업건설 상임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3월11˜13일까지 산업건설상임위가 열렸으나, 이렇다 할 이유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2월 28일 그간 세종 시로부터 이런 문제로 특혜의혹과 고발까지 당했던 A업체가 공교롭게도 이곳에 근린생활,목욕탕,음식점,사무소등 6173㎥의 신축허가서를 세종시에 제출했다.

금강집수 구역에 관련한 법령[사진= 권오주 기자]
금강집수 구역에 관련한 법령[사진= 권오주 기자]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제출했던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면  A사 측의 건축허가신청은 반려됐을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원식 의원은 당시 산업건설 상임위에 접수됐음에도 이를 회의에 상정자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내용을 더 검토하고,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발의안을 상임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모 국회의원측에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내(김원식)가 발의한 모든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건(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문제를 제기하는 줄 알고 더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사진=권오주 기자]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라 조치원 우회도로에 관해 문제점에 대해 살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집수지역이 재 500m에서 100m로 줄일 계획이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완화하는 정책을 했을때는 (주민)부담이 적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위에 눈충을 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다른 세종시의원은 “주민들의 논총을 받는다고 할 일을 안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써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관계자들은 “김원식 의원이 낸 조례개정안을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접수시켜놓고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며 “이는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동의한 의원도 있는데 이안을 상정하지 않고  대기상태인 것은 의아하다”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와관련, 세종시청 관계자의 경우도 집행부인 세종시에서도 최근까지  직접 세종시청이 나서 ‘집수구역’경계를 100m 이내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굳이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겠냐며 발뺌해 세종시와 의회의 말맞추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세종시의회의 관련조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이 못된다”라며 “그러나 의회와 시청 안팎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미적거리거나  유력 정치인이 개입돼 (관련조례안이)무산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부강면 해당 금강 집수구역은 평당 70만원이던 토지가 무려 6배가 튀어 450만원을 호가하는등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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