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주 정근보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화진 경찰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건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강 전 청장은 전 정권에서 두 번째로 경찰청장에 임명됐고, 그의 후임인 이 전 청장은 이번 정권 들어서 작년 6월 임기(2년) 두 달을 남기고 정년에 걸려 자리에서 퇴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사이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 때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대 총선 때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압수 수색을 했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이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마쳤다. 강 전 청장의 경우 지난달 21일과 이달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고,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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