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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을 아시나요?…OECD 31개국· 중국 등 채택한 제도: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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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을 아시나요?…OECD 31개국· 중국 등 채택한 제도

증권 전자적 발행 유통…실물발행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

심우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4/23 [20:07]

전자증권을 아시나요?…OECD 31개국· 중국 등 채택한 제도

증권 전자적 발행 유통…실물발행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

심우일 기자 | 입력 : 2014/04/23 [20:07]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자증권 제도 추진을 위한 관련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전자증권은 OECD 34개국 중 31개국과 중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실물발행 및 보관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제거함은 물론 조세회피 및 증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증권 실물 발행 없이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증권 결제제도는 현재 무권화 단계로 이행중인데 전자증권제도는 무권화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전자증권을 도입하면 발행사, 증권사, 투자자 모두 윈윈이라는 주장이다.
 
발행사는 예탁제도에 비해 주주명부 작성이 간편해 져 주주 내역을 자주 파악해 경영에 참고가 가능하고 증권사는 실물 증권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변조 위험 및 도난 분실 위험이 제거돼 주주 권리 행사가 편리하다.
 
국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3월 21일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논의가 활발해 졌다.
 
전자증권 도입시 5년간 연평균 1125억원 누적5626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전자증권 도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폐지 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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