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신교의 일부 교회가 정관에 십일조를 의무화 하고 십일조를 안내면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넣는 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교회내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우선 상식적으로 이러한 발상은 비종교적이다. 금전의 강제 징수일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다가가는 종교 본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개개인의 수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국의 경제부흥과 민주화에 개신교의 역할이 컷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십일조의무화는 중세에 교회 타락의 상징의 하나였던 면죄부를 연상시킨다는 교인들도 있다. 십일조 의무화는 자칫 교회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키어 교인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개신교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십일조의 의무화는 교인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필경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우려의 이유다. 사회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고 개신교가 자칫 비웃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신교 발전에 이롭지 않다는 교회 안팎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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