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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 선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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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 선고

추징금 3억 1860만원, 명품 손목시계는 몰수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3/11/16 [11:31]

법원,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 선고

추징금 3억 1860만원, 명품 손목시계는 몰수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3/11/16 [11:31]

▲ 전군표 전 국세청장
CJ그룹으로부터 세모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랑크뮬러 손목시계는 몰수했다.

또 CJ그룹과 전군표 전 청장 사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명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직무 대상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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