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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들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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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들다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5/01 [23:19]

문무일,‘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들다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5/01 [23:19]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통과시킨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 정치권외에 검찰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식 비판하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사진= 대검찰청 제공]

문 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 중 어떤 점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4당 합의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 대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기로 한 데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낸 것이다.

즉,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등 전국 일선 검찰일각에서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뒤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기류가 나왔다.

문 총장은 국가기관 중 가장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쥐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도 제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안은)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 총장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내달 쯤 내정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임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지난 3월29일 대검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들어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총장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언론과의 통화에서"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손에서는 떠난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반발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문총장이 오는 7월24일 임기가 끝나는 데도 패스트트랙을  정면 반박한데 당황해하는 분위기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논의 기간 동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여야 대치등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을 게시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것과도 차이가 있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 후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최종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인)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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