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유찬 기자]다른 곳에서 현장중계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대통령 사진아래 북한 인공기를 넣어 방송한 두곳의 방송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산불 재난방송 산불 재난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방송하면서 현장이라고 보도한 KBS에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도들에 따르면 KBS에대해 "지난 4일 산불 재난방송 당시 기자가 실제로는 강릉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고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방송 현장을 조작한 KBS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를 넣어 보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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