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정근보 기자]자유한국당이 19일 5.15폄훼발언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