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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김경수 보석석방…"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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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김경수 보석석방…"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4:39]

【재판】김경수 보석석방…"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04/17 [14:39]

[세종경제=권오주 기자]드루킹등과 공모,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대해 보석이 허가됐다.

보석허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1월30일 구속된지 77일만에 석방,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에대해  2억원을 설정하고,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이어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니 보석을 기각해 줄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또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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