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세계무역기구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처음에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누출된 방사능이 줄어들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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