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변이주 대응 코로나19 다가백신 개발지침, 신기술 항체의약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심사체계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품화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실험동물 사용 감소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신증후출혈열 백신 등 역가시험법을 개선하는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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