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서는 35조8000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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