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이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 계속 금지된다.
설 명절에도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