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즉시 발생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나온 데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은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다고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했다”며 “징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